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2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 나선다

투자유치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대폭 완화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유치지원조례를 대폭 완화하고 공격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평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던 기업 지원기준을 각각 1000억원, 300명으로 완화했고, 이전기업만 해당되던 지원 조건을 국내 기업이 군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국내 기업 이전 지원 기준 중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집단화 이전 지원 기준을 신설해 우수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과 맞물려 산업구조 다변화 및 미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기술기업 지원특례를 신설해 첨단업종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67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 유치로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