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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30일까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을 본 법인도 신고 대상이며, 완주군에서는 1700여개 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 신고해야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수기납부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정팀(290-2329)에, 위택스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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