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비누·방향제·한지·퀼트 등 수제 공방 전주에만 200개 추산
전문교육 받지 않은 자영업자도 다수…KC인증 받지 않은 곳 대부분
인증 받지 않을 시 ‘단순 증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전주시 “손의 도시·수공예 도시로 발돋움…KC인증 등 생각은 하고 있다”
최근 향초나 디퓨저 등 개인 수공예품에 대한 인증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방들이 산재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각종 공방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핸드메이드시티’를 추구하고 있는 전주시가 대표적인 예로, 현황파악과 인증에 대한 알림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위치한 공방의 수는 20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초나 비누, 방향제, 한지, 나무, 금속, 인형공예, 도자기, 가죽, 퀼트 등 판매하는 상품 종류는 파생되면서 1200여 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TV프로그램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최근 KC(국가통합인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성분이나 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권장량을 지키지 않아 제재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KC인증은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제품을 검증한 뒤 강제적으로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크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이다. 강제인증마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다.
특히 해당 유명 연예인 처럼 공방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향초나 디퓨저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다면 안전문제와 직결돼 ‘살생물제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핸드메이드 시티를 추구한다며 각종 공방 육성에 나섰던 전주시는 공방들에 대한 KC인증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6년 부터 전주시는 핸드메이드시티 구축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주 공예품 전시관을 통한 원브랜드 육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으며, 밀라노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는 공방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관리감독, 공방 작가들과의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는 대부분 미대를 졸업하거나 취미를 통해 공방을 연 자영업자들로 그들이 제작한 제품들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시민 김모 씨(25·여)는 “그런 인증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근 향수를 만드는 공방에서 향수를 직접 만들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향초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향을 강하게 하려면 많이, 약하게 하려면 적게 향료를 넣는 등 어림 대중으로 제작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를 지자체 등에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손의 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방 작가를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으로 작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C인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충분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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