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은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되며, 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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