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돼도 일반고 전형”
분쟁기간 자사고 인정 여부 모호…지원학생 혼란 가중 우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일반고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세운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선평가 후대응’을 예고했던 것에 대한 발언으로,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종전(자사고) 입시전형으론 학생 선발을 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탈락해 법적분쟁에 들어선다면 분쟁기간 학교의 자사고 인정 여부가 모호해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상산고와 동문·학부모들은 각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수정요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표 수정 없이 지난달 22일부터 평가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귀감이 돼야 할 교육기관으로서 평가에는 임하지만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효력 정지가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분쟁에 관계없이 2020학년도 상산고 신입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뽑겠다는 것.
그러나 일부 법학교수·변호사의 법률 해석은 김 교육감의 입장과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상태, 즉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다.
도내 법학·교육 관련 A교수는 “자사고 폐지 정책 분위기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판결로 결국 경쟁력 없는 자사고들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논의들은 학생들의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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