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다음 달 31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신고) 영업 △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 위반 △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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