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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수산청, 항만 내 안전 저해 행위 강력 대응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수청은 단속에 불응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매년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업시기마다 불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항로· 정박지 등 항만시설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즉시 철거와 엄정한 법적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수역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홍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군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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