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수청은 단속에 불응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매년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업시기마다 불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항로· 정박지 등 항만시설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즉시 철거와 엄정한 법적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수역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홍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군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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