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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