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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활주로 지반침하…보상기준 없어 이용객들만 피해

1일 군산공항 활주로서 지반침하 발생…2일 낮 12시까지 항공편 8기 결항
미군과 군산공항 측이 맺은 기지사용협약서에 관련 보상기준 없어 청구 막막

속보= 한국공항공사가 미 공군 군산기지에 활주로 사용료로 연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내 활주로 지반침하에 따른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자 4면 보도)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가로 1.8m, 세로 2.4m, 깊이 1.2m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군산공항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2일 낮 12시께 활주로 긴급 보수 공사를 마쳤다.

미 공군 군산기지 측은 이번 지반 침하의 발생 원인을 활주로 노후화로 보고 있다.

지반 침하로 2일 오전까지 결항한 항공편은 이스타항공(ZE301·302·303·304), 대한항공(KE1917·1918), 이스타항공(ZE301·302) 등 총 8편으로 군산-제주를 운항하는 항공편이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탑승객은 약 1143명에 달했다. 항공사 측은 이용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마련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당수 이용객들은 이번 결항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결항에 따른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광주공항 등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결항의 원인이 항공사의 기체 결함이나 군산공항 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 공군 군산기지가 관리하는 활주로여서 대체공항 이동에 따른 교통비는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 관련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992년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는 활주로 이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됐지만 활주로 지반 침하에 따른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공항공사는 미군 측에 비행기 무게의 454㎏ 당 2.32달러 등 연간 약 2~3억원을 활주로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내고 있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미 공군 기지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활주로 노후화로 밝혀진 만큼 그동안 미 공군이 한국항공공사 측에 받은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 공군 측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발생한 사고 때문에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 공군 군산기지 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관련 사건의 문제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공문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후 논의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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