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때문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주점 주인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전주 한 주점에서 B씨(41)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인 A씨는 손님 B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