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익산 모현동 한 은행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직원(A씨)을 보낼테니 인출해서 넘겨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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