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행정소송에서 한해 10건 이상 패소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무려 24%에 달하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보다 대부분 민원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 패소로 이어져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183건에 달하며 소송 수행을 위해 한해 적게는 1억9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5500만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3년간 소송비용만 7억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소송비용은 익산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이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한건의 손해배상에서만 80억4200만원을 배상했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 20여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 공사 관련 소송에도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익산시가 내린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번복되는 패소나 일부패소 건수도 해마다 1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6년 13건 패소한데 이어 2017년에도 13건, 지난해에도 13건 패소해 3년간 39건이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49건이나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건을 승소했는데 13건을 패소해 익산시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패소한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원칙과 기준보다는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익산시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한해 10건 이상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익산시가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익산시의 예산은 모두 세금인데 해마다 수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민원을 우선하는 행정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익산시의 경우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조정을 받는 건수를 포함하면 익산시의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면서 “패소에는 일부 패소가 포함되어서 많은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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