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월 31일 발표한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에 전북지역 완주군과 군산시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2.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3.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인허가 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 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당월 청약 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율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율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일 경우 선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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