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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도 안돼 마감된 전주시 아파트 태양광 사업, ‘이상한 공고’ 논란

베란다형 태양광보급사업 지난 7일(금) 오후 5시 50분에 공모
공모마감 10일 오전 9시에 끝나, 휴일제외 사실상 10분만 공고한 셈
아파트 주민들 "무슨 공모가 주민협의 거칠새도 없이 끝나나"
시 "시민들 불만 있다면 선정절차 개선·검토 예정"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베란다 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 공고 후 지원신청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다 지원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면서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 홈페이지를 통해‘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시에서 선정한 3개 업체를 신청자(공동주택)가 선택해 6월10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던 시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는 이날 오전 9시에 전주시 공고에 기재된 업체들에게 태양광 설비 신청을 문의했더니 이미 대상가구 모집이 마감됐다며 허탈해 했다.

유씨는“아니 어떻게 공고를 금요일 오후 늦게 내고 업무시간에 맞춰 월요일인 10일 오전 9시에 마감될 수가 있느냐”며, “사실상 주말을 제외하면 10분 만 공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고에는 가구별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도 하고 주민 논의도 거쳐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이상한 공고”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태양광 업체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주어진 것도 문제다. 선착순 접수라고 하지만. 희망 세대가 월등히 많아 태양광 업체의 자의적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 업체선정 후 대상자 신청’절차에서 나온 행정편의적 절차에서 비롯됐다. 선착순 모집이 아닌 일괄 모집 후 노후하거나 저소득층 등 지원 우선 아파트단지를 심의해 선정하는 등 형평성 있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보급 업체 중 한 곳의 관계자도 “공고절차가 늦게 나와 일찍 마감되긴 했지만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빨리 마감됐다”며 “시가 추첨식으로 하던지 희망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대상가구 선정 절차를 바꿔야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업체 선정후 대상가구 모집 절차를 거쳤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공고기간이 길었다. 올해 도비와 국비반영이 되질 않으면서 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대상가구가 줄긴 했으나 이렇게 빨리 마감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만약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선정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구당 60만3000원을 지원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305W~335W)를 업체를 통해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동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 설치가 이뤄졌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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