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말 65세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치매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24년에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 인구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2018년 기준 치매관리 비용은 14조 6,337억원, 1인당 2,047만원꼴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가 가계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최근에는 치매보험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우선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지 알아봐야 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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