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 누락 기업을 공개하면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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