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4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전북도립국악원, ‘내부 변화’ 팔 걷었다

단원평정규정 바꿔 ‘직급승강제’ 개선 추진
직무능력 기준점수 조정 등 시행규칙도 개정
국악원 신축 등 종합발전계획 밑그림도 내놔

전북도립국악원 전경.
전북도립국악원 전경.

전라북도립국악원(원장 이태근, 이하 도립국악원)이 대대적인 내부 운영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급승강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원 평정 규정’을 바꾸고, 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도 손질한다.

도립국악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악원 운영제도 개선 추진안’을 밝혔다.

운영제도 개선 부문은 크게 △단원평정규정 개정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두 가지.

먼저 ‘단원평정규정 개정’은 해마다 홍역을 앓았던 ‘직급승강제’에 대한 내·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종합평정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종합평정 후 매년 치르던 직급직책 결정은 실기평가를 거쳐 2년에 한 번씩만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직급 승강제 등락 폭을 줄여, 단원 만족감은 높이고 실망감은 최소화하도록 공을 들였다.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6급 단원이 8급까지 떨어질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1단계만 오르거나 내려가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그간 반영하지 않았던 근속경력 점수도 10점을 배점했다. 오래 일한 만큼 대우하겠다는 취지다. 각 예술단 단장과 학예연구팀 공연기획실 실장에게 주어진 평가점수는 소폭 줄이고, 도립국악원장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평정제외 대상도 조정했다. ‘입단 2년 이내, 정년 2년 이내’서 ‘입단 당해 년도, 정년 5년 이내’로 바꿔, 정년을 앞둔 단원들을 배려했다. 단원평정규정 개정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승강제 직급 결정은 내년 말 께 이뤄질 전망이다.

두 번째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바꿔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규 단원 호봉 책정 때 ‘경력은 인정’하되 ‘학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단원 직무능력 기준점수는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낮추고,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단원에 대해서는 ‘2회시 해고’에서 ‘징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밖에 강사·공연 수당 지급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이태근 원장은 “이번 도립국악원 운영제도 개선 추진은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조 측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단원 만족도와 함께 공연의 질을 높이고, 전북도민 문화향유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태근 원장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제출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공연 △교육 △조직 △인력 △시설 등 부문별 도립국악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 ‘단일호봉제’·‘명예퇴직제’ 도입과 도립국악원 신축계획 등이 골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도립국악원 #직급승강제 #단원평정규정 #개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