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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2019년 5월 전국아파트 분양시장은 2만 8899호가 공급되었다.

청약은 24만 2327명으로 총 경쟁률은 8.4대1이며, 2019년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공급량으로 올해 누적 아파트 공급량은 9만 3518호이다.

전북지역은 2152호 공급으로 청약은 2만 7967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 이 중에 1순위자는 2만 7689명으로 경쟁률은 13대1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5일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그동안 분양보증 과정에서 관리하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던 직전분양가의 110% 인상 허용선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비교사업장 선정 순위를 3단계로 세분하고 각각 조건을 달리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이내 아파트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 이내로 하고,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금액과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으로, 해당지역에 준공한지 10년 안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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