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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법적 대응, 자사고 지위 회복할 것”

전북교육청 평가 거부·반박 기자회견
“지정취소 처분 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상산고 박삼옥 교장 / 사진 = 조현욱 기자
상산고 박삼옥 교장 / 사진 = 조현욱 기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탈락이라는 평가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상산고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끼워맞추기식 평가”라고 질타하며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에 있는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라며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감은 그동안 국정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법에 의한 평가”라며 “법적 대응으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북교육청이 7월 초 상산고의 청문을 완료하면, 7월 중순 교육부에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와 상산고 측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를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정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산고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자사고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적 소송을 통한 지위 회복을 확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학교간 긴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기간 상산고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지위가 불투명해 내년 고교 입학을 앞둔 중 3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상산고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동의·부동의 결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끝나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학교의 지위가 임시로나마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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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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