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세 49억6700만 원(3만9808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 전화(1522-4449)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홈페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세 의무를 홍보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9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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