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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 상반기 재산세 49억 6700만 부과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세 49억6700만 원(3만9808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 전화(1522-4449)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홈페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세 의무를 홍보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9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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