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이달부터 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을 대폭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기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이 폐지돼 모든 시술 희망자가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과 횟수도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 등 10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해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인 1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비급여 및 전액·일부본인부담금으로, 보건소는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달부터 추가된 지원분(신선5회차~7회, 동결4회차~5회, 인공4회차~5회)에 대해서는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4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난임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정서적 심리적 건강증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1, 권역3)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는 중앙상담센터(02-2276-2276)와 각 권역 센터로 상담을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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