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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개정에 따라 재산세 일시부과금 기준세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됐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건축물일 경우 7월 16일~31일, 토지일 경우 9월 16일~30일이며,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 16일~31일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1/2은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부분을 2차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차분으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세액을 분할해 1차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도 가능하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이고, 토지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70%)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거나 현재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면 5년간 재산세 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준다.

소액징수면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납부기간 불이행시 가산세 3%가 부과된다. /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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