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상가를 원상회복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어느 선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온다.
대법원이 1990년 10월 30일 선고한 판결(90다카12035)을 인용해 보면, “이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현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 복원해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인수 후 추가로 개조한 부분이 없다면 별도의 복원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수받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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