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판결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면 A씨는 당연퇴직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준배 시장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선거를 앞둔 3월 19일 “여성위원 100여 명이 선거사무소에 모여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글을 박 후보의 SNS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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