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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저학년에 어린이용 수저 제공해야"

17개 시·도 교육감에 의견
“학교급식도 아동 최선의 원칙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급식에서 저학년 학생에게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1학년생인 피해아동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이 제약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고,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다고 봐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에서도 아동 최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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