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 당국에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집단 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근 비료공장이 이미 파산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이 피해보상에 나서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집단 암을 유발한 원료인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위탁처리한 KT&G에 대한 도덕적·법률적 책임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14일 익산시와 장점마을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익산시, 주민대표단은 지난 13일 익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점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민대책위는 한국역학회가 인근 비료공장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관련성과 사후관리 대책, 장점마을 인근 마을까지의 역학조사 확대 등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역학조사결과를 두고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소극적 해석을 내놓았던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번째 공식발언이다.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집단 암을 유발한 비료공장에 피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파산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소극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환경부가 결국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향후 대책과 배상청구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석으로 주민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며 “익산시는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 암을 유발한 원료인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위탁처리한 KT&G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에서 법률적 문제보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익산시는 도덕적 범주를 넘어 직접적인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환경부가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에 임해 달라”면서 “익산시는 KT&G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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