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09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청춘예찬
일반기사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운영지원팀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운영지원팀

청년세대의 문제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격차가 맞물려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률 중 ‘청년’에 대한 법률은 딱 1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이 법에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 문제를 사회경제적 다방면의 문제로 확대인식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올해 2월 인천을 끝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완료되었지만, 이들 조례도 청년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언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 언어가 아닌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 정치언어로 ‘공통된 개념 언어가 부재 한다’라고 진단했다.

즉, ’청년‘이라는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화자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청년이라는 범주를 임의적으로 설정하다보니 범위가 축소되기도 확대되기도 하며 오히려 당사자인 청년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령에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다보니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노동시장의 진입’에만 국한되어 있어 매년 수조원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청년의 다층화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 이상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투자의 원리로 청년을 바라볼 수 는 없다. 시민의 권리를 국가가 적절한 수준으로 책임지는 보장의 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이 직면한 고용, 주거,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 속에 균형적, 종합적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청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법적 근거이다. 청년 규정을 1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기본법이다.

일하는 청년으로 책임 부여만이 아닌 시민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담론이 발전하며 나타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자 다음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의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겪고 있다. 청년들의 삶에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청년 기본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운영지원팀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