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세금 납부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창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의장 정성균 의원(6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그 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과 납세액 및 전과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됐음을 인식했다”면서“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 기재된 납세액과 실제 납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의원은 선거 공보에 전과기록 없음, 자산합계 5억여 원, 최근 5년 간 납세액 합계 590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는 2003년 3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산 합계도 실제로는 약 8000만원이 많았으며, 납세액의 경우 기재된 액수보다 110만원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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