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이상 체납자 115명 대상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1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7993명(체납액 127억 1000만 원)이며, 이중에서 기존에 압류되지 않은 150만 원 이상 체납한 115명(체납액 약 5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압류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한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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