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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원룸 살인사건’ 60대 피의자 “나는 죽이지 않았다” 혐의 부인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원룸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도, 죽인 사실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원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누워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다. 그것도 처음에는 고추장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3시 사이 남원시 B씨(51)의 원룸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 초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사건 당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9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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