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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조치”라며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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