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도주과정에서 주민까지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아내의 친언니 B씨(58·여)를 수십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당시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아내(53)에게도 둔기를 휘둘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격분, B씨를 찾아가 이같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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