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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필봉농악’·‘이리농악’ 이어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남원농악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농악 분야 무형문화재 총 8개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일 문화재청은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남원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남원농악’은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일원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지녔다. 남원농악은 들당산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된 마을굿 특징과 더불어 걸립(乞粒)굿의 성격이 반영돼 있으며 특히 판굿의 후반부인 뒷굿 구성이 도둑잽이와 재능기(개인놀이)로 구성돼 특이성을 보인다. 더불어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상모 끝에 매다는 털 장식이 부들부들하다고 붙은 이름)는 전승자들이 현재에도 직접 제작해 연행하고 있다.

또한 ‘남원농악보존회’(대표 류명철)는 전승 기량, 전승 기반, 전승 의지 등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아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이번 신규종목 지정으로 농악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8개가 됐으며, 이로써 전북은 남원농악과 임실필봉농악, 이리농악 등 국가무형문화재 3건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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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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