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시·도교육청 최근 6년간 사립학교 징계 자료 분석
도교육청, 173건 징계 내렸지만 96건(55.5%) 학교서 자체 감경
전북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해 도내 사립학교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북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비율이 55.5%였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징계 173건 중 77건(44.5%)만 처분대로 이뤄졌다. 96건은 학교에서 징계를 감경하거나 퇴직해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교육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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