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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노인 3명 사망 사건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국민참여재판 요청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62)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데에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자신이 화재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김씨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수법의 범행이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유족 측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의견 등을 확인한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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