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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변상금 929억원 미회수”

8일 농업협동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업경제지주 국감
김종회 의원, 중도상환수수료율·정운천 의원, 임직원 대출 특혜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8일 열린 농업협동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업경제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책정 문제, 횡령 등과 관련한 변상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임직원 대출 특혜문제를 질타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천억 원 챙겨=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협이 부실화되지 않은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929억원 미회수=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실액만 해도 수억 원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변상을 받아야 할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92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회원조합)이 618명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754억원, 농협은행이 27명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 175억원이다.

그러나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가운데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된 자가 1명(1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원)이다.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 9명(1억원), 소송 미제기자 4명(5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향후 미회수변상금이 철저히 회수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대출 특혜=정운천 의원은 “농협이 의원실에 제출한‘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실제 이율은 0%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무려 15명이다”고 짚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은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향후 농협은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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