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의 계좌(상호금융)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이로인한 금융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은 최근 3년(2017~2019년 8월말)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북지역 금융피해건수는 812건, 피해금액은 76억 6100만 원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피해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4452건(피해금액 398억 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 1813건(165억 9800만 원), 경북 1496건(124억 원), 서울 1310건(152억 3300만 원), 충남 1246건(108억 7900만 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농축협 계좌(단위조합 상호금융)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도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의 농·축협 점포수가 8월말 기준으로 4739개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이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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