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행정 및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비위가 발견돼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감경으로 대응해 왔다.
김 의원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도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도민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을어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 28건 중 16건, 2018년 23건 중 1건에 그친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실례로 장수침령산성은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다. 강 의원은 “문화재 지정 처리 기간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데 그 사유가 뭐냐”며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북도가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입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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