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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상민 시의원, 공무원 조직 쇄신 촉구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오상민 김제시의원
오상민 김제시의원

김제시 오상민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상민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부합하도록 김제시 또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제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 이지만 아직도 이를 외면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질타하며 공무원 조직의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김제시 750개 마을 중 경로당이 없는 127개의 마을이 해당 마을에서 자체 토지제공과 4000 만 원의 건축비 자부담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이어 그는“일률적인 부담 규정을 근거로 경로당 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을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행위다며 적극적 행정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조항을 설명하며 김제시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에 따라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 없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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