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질소산화물 검사 포함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업체는 수억 원 시설 개선비 들어가고, 지역민은 검사비용 2배 이상 증가
정부의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시행에 따른 ‘정밀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군산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검사정비업체들은 이에 맞춰 수억 원을 들여 검사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 내 영세 업체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이다.
지역민들 역시 자동차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추가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 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설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부권에 속한 전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시가 오염 우려 지역에 포함되며, 환경부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지자체는 이에 맞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새롭게 변경되는 정밀검사제도에는 기존 검사항목에 △운행상태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χ) 검사가 항목에 추가된다.
이럴 경우 군산 지역민들의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또 관련 검사정비업체들은 최소 2~3억 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증축해야 하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민들과 관련 업체들은 군산 경기가 호전되거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관련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검사정비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제도’를 27만 명인 군산시에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대형차 검사를 하지 않는 소규모 검사정비업체도 이 법에 맞춰 대형차 진·출입로 확보 등 시설을 개선 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 및 장비 확충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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