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B씨(5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C씨(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64)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전과 유무와 뇌물수수 액수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기술검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D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태양광발전소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B씨는 201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C씨 역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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