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뇌물수수 한전 간부 3명 징역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B씨(5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C씨(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64)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전과 유무와 뇌물수수 액수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기술검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D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태양광발전소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B씨는 201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C씨 역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