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의료실비보험의 변천사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데, 실제 손실이란 뜻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보험은 시작에서 2009년 9월까지를 ‘표준화이전’이라 하고, 2009년 10월에 표준화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됐다.

처음 2003년 10월 도입된 이후 2009년 9월까지 가입하였다면 입원비보장을 본인부담금 100%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5년마다 갱신하여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사고 당 연간입원한도는 180일을 면책하고,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 중 본인부담 100% 보장 가능했다.

이후 2009년 10월에 실비보험의 표준화가 실시되면서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로 보장하게 변경이 되고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 중 본인부담 40% 보장으로 변경되고, 사고일로부터 사고당 연간입원한도는 90일을 면책하도록 변경됐다.

갱신주기는 3년으로 100세까지 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5천만원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 500만원이 부담하여야 하나 200만원까지 부담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다.

현재 제도는 2017년 4월부터인데 이때는 3종 항목(비급여주사· MRI·도수치료)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돼 별도로 가입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2018년 4월부터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하여 단독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다면, 입원비는 5000만원(급여 90%, 비급여 80%), 통원비 30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특약3종(비급여주사, MRI, 도수치료)은 30%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 1년 갱신 15년마다 재가입으로 하며, 본인부담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렇듯 의료실비보험이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지만, 개개인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나의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김현미 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