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정책추진단은 올해 6월부터 전국 경찰서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단계별 대응을 하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자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 전 피해자와 학대자를 격리 또는 접근을 금지하고,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와 학대자를 이격시키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71건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 중 508건만 사건 처리를 진행했던 반면,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한 올해는 같은 기간 3338건의 가정폭력 신고 중 617건을 처리해 전년도 보다 21.5% 높게 처리됐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각각 3건과 77건이 신청됐던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13건과 임시조치 1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그냥 종결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종결되던 사건을 최소화해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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