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방위 과태료 부과 198명 중 42명 징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무단불참자 237명
전북이 매년 증가하는 민방위 무단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모두 237명으로, 2016년 6명에서 2017년 33명, 지난해 198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과태료 부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198명 중 42명만 과태료가 징수돼 징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징수 비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충남 20.7%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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