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할 수 있고, 또 기소와 불기소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면 마음대로 덮을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30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에게 몰려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적했다. 더>
이날 <더 라이브> 에서는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하여 최신 시사상식을 해설하는 <보충수업> 코너 ‘검찰용어 편’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법률용어를 주제로 강의했다. 보충수업> 더>
박지훈 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 가진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기소와 불기소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변호사는 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 대상의 고발 사건이 무려 1만 1,852건인데, 그중에 기소된 사건은 14건밖에 안 된다”면서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낳는 문제를 강조했다. 검찰이 같은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사’가 있고, 고소·고발·신고 없이 검사가 스스로 인지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인지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특수수사부가 직권에 의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하니까 (권한이) 막강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와는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별건수사’를 두고는 “별건수사는 위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별건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라이브> 는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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