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재단 사무국장·설립자 딸 등 실형 선고
승진대가 돈 건낸 전·현직 교직원 벌금형
“피고인들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수의 교직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가담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완산학원에 근무했던 모든 교직원이 피고인들과 사실상 공범이다. 그런 사정에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승환 부장판사는 판결 중간중간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 등 피고인 5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B씨(52)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승진대가로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C씨(61) 등 전·현직 교장·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완산학원의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를 승진, 채용, 기간연장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교사라는 직책을 거래의 대가로 삼아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박탈감과 불신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국장 B씨는 A씨의 지시로 각종 횡령과 불법적인 행동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딸도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승진과 기간제교사 채용 및 연장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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