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오는 2020년 1월 1월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익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통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관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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