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창군은 오는 2020년 1월 1월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익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통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관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세계·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강화로 생태관광·경제 활성화 이끈다

문학·출판김제문인협회 신임 회장에 송일섭 수필가 선정

교육일반전북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 1차시험 250명 합격

문화재·학술"판소리 중심 극장 건립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 높여야", 2024 전주대사습놀이 심포지엄 성료

교육일반우석대 교수 일동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