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동안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미세먼지 다양배출사업장 사시점검, 도로 청소 강화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기간에는 ‘고농도 상황 발생’ 시 위기경보 발령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응 T/F팀을 구성해 비상저감조치 선제적 대응 등 미세먼지 종합대응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불법 소각 근절 등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